주요 내용
1. 차량의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- 시,군,구청(자동차등록사업소)에 제출하는 차량 등록서류에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제출
2.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차량 등록계에서 등록(시,군,구청 자동차등록과) - 신차 등록시 취득세, 등록세, 도로교통안전협의회비, 자동차번호판비 등을 납부
3. 차량 등록을 마친 후 차량번호가 확정되면 자동차보험가입 보험사로 통보
신차 등록 흐름도
비사업용 자동차 이전 등록 구비 서류(공통사항)
- 수입 증지대 : 2,000원(타시도 2,500원), - 수입 인지대 : 3,000원
- 취득세 : 과세표준액의 7%(승용차), 5%(승합차, 화물차), 4%(영업용), 면제차량(경차)
- 도시철도 채권 : 지역, 차종, 배기량에 따라 다름,
-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(지차체별로 다름)
※ 보통(6,800원), 대형(8,200원), 전기차(21,5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