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의 이해
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정부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고, 단기체류인 경우에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3개월(90일) 이상 체류하려면 체류허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허가, 등록, 취업 및 투자 등 비자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함으로 외국인들이 직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
별앤비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취업비자(E7 특정활동), 국제결혼, 외국인 투자,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분야 등 출입국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<외국인 취업비자(E7,D8비자)>
(1) 기업요건
- 내국인 고용보험가입자가 5인 이상, 일정한 매출이 있어야 하며 세금 미납이 없고 업무상 외국인 피고용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(2) 외국인 요건
- 취업하려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경력이 학력에 따라 최소1년에서 5년 이상을 필요로로 함<D8 비자>
- 투자금이 외국인 1억원 이상, 외국법인 지분이 10%이상 취득하여야 함
(1)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
- D-8 비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투자한 경우만 가능합니다.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들어오고 싶다면 D-9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D9은 심사가 더 까다롭고 투자금액 하한선도 3억원 입니다.
(2) 투자금액 1억원 이상
- D-8 기업투자 비자는 벤처창업이나 기술창업이 아닌 이상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%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. 그보다 보유 주식이 작다면 임원 파견, 선임 계약체결을 요건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