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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
비자의 종류

- 출입국 관련 비자의 종류가 많으며 외국인들의 특히 취업과 영리(사업)에 초점을 둔 비자들에 세심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
<A 그룹 비자>
- 주로 외교나 국제협정과 관계되는 비자로서 A-1 외교, A-2 공무, A-3 미군 등입니다.
<B 그룹 비자>
- 간단히 단기간 방문할 수 있는 비자이며, B-1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국민의 무비자이며, B-2는 무비자 국가의 관광통과 비자입니다. B-2는 출입국 카운터가 아니라 K-ETA라는 앱을 다운받아 등록합니다.
<C 그룹 비자>
- 90일 이내만 머무를 수 있는 단기체류 비자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. 반대로 장기체류 비자는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. ​C-3-1은 단순관광, C-3-4는 회의·공연, C-4는 90일 이내만 일하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.
<D그룹 비자>
- D-2 유학, D-4 어학연수, D-5 취재, D-6 종교, D-7은 주재 비자입니다.
- D-7은 해외 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중요 비자입니다.
- ​D-8은 투자비자로 국내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​
- D-9은 무역비자로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비자로, 3억원 이상 투자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​
- D-10은 구직비자로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국내에 머무르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.
<E그룹비자>
- E그룹은 고용과 관련된 비자이며 E-1 교수, E-2 회화(영어회화 강사 등), E-7 특정 활동, E-8 계절근로, E-9 비전문취업 비자 등이 있다. ​
- E-9 비전문취업은 흔히 공단이나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이고, E-7-4 비전문 숙련인력 비자입니다.
<F그룹비자>
- F그룹은 주로 장기거주와 관련된 비자입니다.
- F-1은 방문동거 비자, F-2 거주비자, F-4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를 위한 비자입니다. ​그중에서 F-1-5는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부모·가족에 부여하는 비자로, 본국의 어머니를 초청해 육아를 돕게 하는 경우에 많이 신청합니다. ​F-2는 거주비자입니다. 그중 F-2-7은 점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제에 기초한 거주비자, F-2-99는 기타 장기체류비자, F-2-3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입니다. ​F-3는 동반비자로 D, E그룹 비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를 위한 비자입니다. ​F-4는 재외동포비자, F-5는 영주권, F-6는 결혼이민 비자입니다.
<G그룹비자>
- G그룹은 흔히 접할 수 없는 비자로, G-1-5는 난민신청, G-1-6는 인도적 체류 비자입니다.
<H-2그룹비자>
- H-1은 워킹 홀리데이비자입니다. 국내에서 초청할 수는 없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죠. 여행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, 그냥 여행만 할 수도 있습니다.​
- H-2는 중국동포들에게 방문취업비자로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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