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(중고차)이전 등록
- 양도증명서
- 양도인 방문시 : 신분증
- 행정사 위임시 :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 서명확인서)
※ 인감증명서 지참 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란 서명 날인
상속이전 등록
- 사망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 증명서(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 제적등본 첨부)
- 상속재산 분할협의서(상속 동의(포기) 상속대상자 전원 도장 날인
- 상속포기자 신분증(앞, 뒷면) 사본 각각 1부
- 상속 순위(피상속인) : 1순위(직계비속), 2순위(직계존속), 3순위(형제자매), 4순위(4촌 이내 방계 혈족)
※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.
법원경매 이전 등록
- 이전등록 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(해당 법원)
- 경락대금 완납증명서(보관금 영수증)
양도인 신청(강제이전) 이전 등록
- 양도증명서(인감 날인, 양수인 도장 날인)
- 내용증명
- 양도인 신분증(신청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됨)
6인승 이하 LPG 승용차는 등록가능임을 소명하여야 함
장애인, 국가유공자, 고엽제 휴유증 등록
- 장애인 :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(주민센터 교부)
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(보훈부 교부)
- 고엽제 휴유증 환자 : 고엽제 적용 대상 확인서(보훈부 교부)
외국인, 국외이주 등록
- 재외국인 및 거소 신고장 : 신분증
-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(미방문시 외국인 등록증, 도장, 대리인 신분증 첨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