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이전 등록기간
- 매매 :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, - 증여 :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- 상속 : 사망한 달의 말일로터 6개월 이내, - 그외 :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5일 이내
범칙금
- 이전 등록기간 내 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부과
- 범칙금 금액
이전 등록기간 말료 후 10일 이내 경과 : 10만원
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 시 마다 : 1만원 추가(최고 50만원)
이전 등록 수수료
- 증지 1,000원(타시도 1,500원), 인지대 3,000원, 채권(공채, 등록당일 매매)
- 등록세, 취득세(취/등록세 감면 문의는 시,군,구청 세무과 문의)
외국인, 국외이주 등록
- 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, 자동차관리시행규칙 156조
-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4조, 지방세법 제196조의 13, - 민법 제1000조 ~ 1003조
교회, 사찰
1. 직인 증명서 및 소속 증명서
2. 고유번호증
3. 정관 또는 규약
4. 자동차 구입 결정 회의록
5.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
사단법인(단체)
1. 사단법인(단체)의 정관 또는 규약
2. 자동차 구입 결정 회의록
3. 고유번호증 또는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 인가서
4.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